• 2025. 7. 23.

    by. 민차원씨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 2025 세후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특히 4대 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2025 실수령액에 대한 정보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저시급에 따른 실수령 월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최저시급 2025

    1.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

    ● 시간급: 10,030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 일급 기준: 1일 8시간 근무 시 80,240원

    2.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구분 금액(세전) 공제 예상액(4대보험) 실수령액(세후)
    주 40시간 근무  2,096,270원 약 250,000원 내외 1,846,270원
    주 20시간 근무 약 1,046,000원 약130,000원 내외 약 916,000원
    주 3일 하루 4시간 파트타임 약 521,680원 약 20,000원 내외 약 501,680원

     

    🔸 팁: 20시간 미만 근무자는 4대 보험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수령액이 세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 주의사항: 부양가족 수, 비과세 소득 유무 등 개인 상황상 4대 보험 요율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어 실수령액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고자 원하시면 아래 최저임금 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직접 입력하시고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시급 2025

    3. 실수령액 예시 

    주 40시간 근무자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월평균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세전 월급 계산: 10,030원 (시급) × 209시간 (월 환산시간) = 2,096,270원


    → 세전 월급: 2,096,270원

    → 공제 예상액(4대 보험): 약 25만 원

    → 세후 실수령액: 약 1,846,270원

     

     주의사항: 공제액은 2025년 예상 요율 및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개인의 상황(부양가족 수, 비과세 소득 유무 등) 및 2025년 확정되는 4대 보험 요율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자 (월 약 104시간 근무 기준)

    주 20시간 근무자는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1. 매주 일하는 시간: 20시간

    2. 매주 받는 주휴수당 시간: 4시간

    3. 매주 임금 계산 시간 (일한 시간 + 주휴수당): 20시간 + 4시간 = 24시간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이므로, 한 달 동안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총시간은 약 24시간 * 4.345주 = 약 104.28시간이 됩니다.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x 한 달 총 임금 계산 시간 (약 104.28시간) = 약 1,046,000원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의 예상 세전 월급은 약 1,046,000원입니다.


    → 세전 월급: 약 1,046,000원

    → 공제: 약 13만 원 내외

    → 세후 실수령액: 약 916,000원

     

    ◆ 주의사항: 공제액은 2025년 4대 보험 요율 확정,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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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하루 4시간 파트타이머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경우(주 12시간)와 같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세전 임금: 10,030원 (시급) × 12시간 = 120,360원

    ● 월 세전 임금 (대략): 120,360원 × (365일 ÷ 7일 ÷ 12개월) = 521,680원


    → 공제 거의 없음(소득세 10%+고용보험)

    → 세후: 약 500,000원

     

    주의사항: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15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시급 계산 방식이 바뀌어 실제 시간당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 계산법: 일급 × 1일

    ● 예: 8시간 근무 기준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주 1회 추가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최저시급을 적용받나요?
    A. 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시간당 10,030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2025년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1350번 또는 최저임금 포털에 신고 가능합니다.

    Q4.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
    A. 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며, 미지급 시 처벌 대상입니다.

     

    6. 마무리: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인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본인의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얼마를 벌게 되는가?”를 위 계산표를 참고해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위에 제시된 예시들을 통해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맞는 세후 실수령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권리를 알고 현명한 경제생활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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