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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정보 공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구나 간단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야 할 정보만 쏙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 또는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주택에 한하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전세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월세 계약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전월세 전환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 합산 (확인 필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한쪽만 하더라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부 24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점
●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 연장 시에도 재신고 필요
●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님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동으로 협의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025년 현재,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깜빡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동안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으나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하오니 잊지 마시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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